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제시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는『소상공인 사업모델 선진화』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사업모델 개발 |
신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소상공인)가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계획서, 참여신청서 등(사업신청자 신청서(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신청 → 평가를 거쳐 지원자 선정(30개) →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소상공인진흥원의 개발자 pool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 중 1명(1회사)을 선택하여 팀 구성 → 개발계획서 작성 → 평가를 거쳐 최종 개발팀 선정(25개) → 비즈니스모델개발 진행 평가 후 창업비용 지원자 선정(20개) →창업진행
◦ 지원내용 : 신사업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화 진행 컨설팅 및 창업비용 지원
- 신사업 아이디어 기준 : 국내 사업화(상용화) 여부
· 언론매체, 인터넷에 소개되었으나,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수준의 아이템
· 해외에서 사업화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아이템
· 기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
- 신청 제외 사항
1) 사업 아이템의 국내 사업화 여부(사업 아이템의 국내 사업화 여부를 조사하여 기 사업화된 과제는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사업 아이템의 해당업종 적합성 여부
가) 사업 아이템의 업종이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업종(이러닝, 정보서비스, 융복합(컨텐츠+서비스),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제조업)은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사업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 지원조건 : 신사업모델 개발 후 개발된 사업모델로 70일 이내에 창업가능한 예비창업자
① 신사업모델 개발(25개) : 신사업 아이디어를 소상공인 창업환경에 맞게 구체화한 사업모델을 창업전문가를 통해 개발 지원
- 소요비용의 75%(300만원), 본인부담 25%(100만원)
② 창업비용 지원(20개) :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견품제작, 간판·인테리어 및 마케팅·홍보비용 등을 지원
- 총 소요비용의 50%(최대 2,000만원)를 담보나 상환없이 지원
③ 창업컨설팅(20개) : 사업모델 개발자가 창업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250만원)
* 본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정책자금 우선지원대상자로 최대 5,000만원 대출지원(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 지원내용 : 신사업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화 진행 컨설팅 및 창업비용 지원
- 신사업 아이디어 기준 : 국내 사업화(상용화) 여부
· 언론매체, 인터넷에 소개되었으나,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수준의 아이템
· 해외에서 사업화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아이템
· 기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
- 신청 제외 사항
1) 사업 아이템의 국내 사업화 여부(사업 아이템의 국내 사업화 여부를 조사하여 기 사업화된 과제는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사업 아이템의 해당업종 적합성 여부
가) 사업 아이템의 업종이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업종(이러닝, 정보서비스, 융복합(컨텐츠+서비스),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제조업)은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사업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 지원조건 : 신사업모델 개발 후 개발된 사업모델로 70일 이내에 창업가능한 예비창업자
① 신사업모델 개발(25개) : 신사업 아이디어를 소상공인 창업환경에 맞게 구체화한 사업모델을 창업전문가를 통해 개발 지원
- 소요비용의 75%(300만원), 본인부담 25%(100만원)
② 창업비용 지원(20개) :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견품제작, 간판·인테리어 및 마케팅·홍보비용 등을 지원
- 총 소요비용의 50%(최대 2,000만원)를 담보나 상환없이 지원
③ 창업컨설팅(20개) : 사업모델 개발자가 창업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250만원)
* 본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정책자금 우선지원대상자로 최대 5,000만원 대출지원(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 지원신청 : 2010. 5. 4 ~ 5. 17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첨부파일(사업신청자 신청서)을 작성하여 소상공인진흥원으로 e-mail 또는 우편 제출
개발회사 및 개발자 모집 |
◦ 신사업모델 개발에 참여할 전문회사 및 전문가 모집
- pool 등록 후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팀을 구성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창업 전과정 컨설팅
◦ 자격요건 : 사업신청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로 사업 신청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개인 :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단,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컨설팅 경력 2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단,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4천만원 이상)
- 업체 : 업력 2년 이상 & 상근 전문가(컨설턴트)2인 이상 보유 &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 2억원 이상
- pool 등록 후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팀을 구성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창업 전과정 컨설팅
◦ 자격요건 : 사업신청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로 사업 신청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개인 :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단,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컨설팅 경력 2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단,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4천만원 이상)
- 업체 : 업력 2년 이상 & 상근 전문가(컨설턴트)2인 이상 보유 &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 2억원 이상
◦ 모집일정 : 5. 4 ~ 5. 17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첨부파일(사업신청자 신청서)을 작성하여 소상공인진흥원으로 e-mail 또는 우편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042-363-7743
- e-mail 접수처 : bm@sosang.or.kr
- 우편 접수처 :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032번지 동서빌딩 7층 금융지원팀 신사업모델개발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