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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2010년도 자기계발 골드카드 지원 사업 안내

2010년도 자기계발 골드카드 지원사업  
1. 골드카드란  
우수 1인 창조기업이 희망교육과정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직접 선택 · 수강 하여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형태의  Gold-Card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1인당 80만원 까지, 교육비의 50%를 지원해주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조건 : 교육비의 50%지원(1인당 80만원 한도)

3. 지원대상 :
- 골드카드 : 우수 1인 창조기업으로 아래 해당자
① IdeaBizBank(www.ideabiz.or.kr)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1인 창조기업 중 수요자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기업
② 최근(1년 이내) 실제 산업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주 등 활동실적이 2건 이상인 1인 창조기업
* 첨부파일 : 2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주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③ 당해 연도에 IdeaBizBank를 통해 멘토한 경력이 1건 이상인 1인   창조기업
④ 최근(1년 이내)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기업 (ex. 서울시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첨부파일 : 정책지원대상자 확인서 제출

4. 골드카드 발급
* IBB사이트에서 골드카드 신청 (신청 승인 이메일을 기다리세요~)
* 신한카드사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골드카드 발급

5. 교육과정 수강 및 수료기준
* 교육과정 수강
 -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Gold-Card를 제시하고 교육과정 선택, 수강
* 수강생 확인
 - 교육기관은 수강 신청한 교육생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대조하여 Gold-Card에 표기된 지원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
 * 수료기준
 - 소정교육일수 또는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함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적용. 단,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의 경우는 결석)
* 재수강
 -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재수강 가능
   (단, 재수강은 1회만 가능하며, 추가 개설이 없는 강좌의 경우 타 강좌 수강 가능)

6. 교육과정 수료보고 및 사업참여 제한
* 교육과정 수료보고
 -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대상자는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02.3787.0535/0547

8.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연번

교육기관

사이트(URL)

문의처 (전화번호)

1

메이크샵 교육센터

www.shopinside.net/gold

02-2627-6559 

2

비트교육센터

http://www.bitacademy.com/

02-3486-3456

3

웹타임 교육센터

http://www.webtime.co.kr/course/lecture.list.asp?d1=2&d2=GOLD

02-3477-1300

4

전략인재개발원

http://www.shrd.kr/

053-653-0100

053-654-8001

5

전자신문 교육센터

http://tech.etnews.co.kr

070-8233-2625

8

한국경영교육원

www.korbei.com

02-720-0966

9

한국멀티캠퍼스학원

www.kor.co.kr 

051-853-6900

010-6708-8525

10

한국생산성본부

http://www.kpc.or.kr

02-724-1064


 * 골드카드 교육기관 확대 중 
   ( 예시 : IT , 게임 관련 교육 및 외국어 강좌(비즈니스 영어 등) 등 전문강좌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