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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케팅/블로그

인터넷과 SNS 운영 시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못 면한다.

저작권침해는 불법행위
 
'어떻게 알겠어?', '이정도 쯤이야~'와 같이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무감각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심코 게시한 사진과 음악 등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복제가 쉬워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것은 다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산업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출처 : http://goo.gl/STv01

스튜어트(Stephen M. Stewart)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저작자는 그의 인격의 표현물인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마땅히 그의 저작물을 출판할 것인지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의 지적인 창작물이 침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작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저작권료는 그의 지적인 노동에 대한 임금이다.

둘째, 경제적 유인(이익의 증가)으로서 필요하다.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이에 대한 회수나 상당한 이윤의 기대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과 관계없이 창작을 하고 또 이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저작물의 대부분은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고 전달되고 있다.

셋째, 문화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창작자들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은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된다. 우리가 자랑하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바로 이러한 저작물들이다. 그러므로 창작을 북돋우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국가 문화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서 공익에 부합한다.

넷째, 사회적 결속을 위해 필요하다. 다수 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보급은 계급이나 인종 그룹 또는 세대간에 연결고리를 생성하고, 이로써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므로 결과적으로 창작자들은 사회사업을 하는 셈이다. 창작자의 아이디어나 경험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문기사 인용도 안 된다.
 
그림, 음악, 시와 같은 창작물은 일반적으로 창작 발표 후 5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때문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창작물을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며, 신문기사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크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으로 분류되는데, 신문기사는 ‘어문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신문기사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만으로 이미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 것이며, 그 저작물의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그림, 글, 기사를 퍼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손쉬운 콘텐츠 이용허락
 
누군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자신의 블로그 외에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한 정답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다.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반대로 블로그를 방문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서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하나 이용하자고 저작권자를 찾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CCL을 이용하는 것이다. 

CCL이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하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바람직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다. CCL은 새로운 저작권 체계가 아니며, 현행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이용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CCL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CCL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저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홈페이지(www.creativecommons.or.kr)를 통해 무료로 저작물에 CCL을 첨부할 수 있으며,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는 관리자 환경설정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정해줄 수 있다.  CCL이 표시된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CCL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라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CC Korea(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한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CCL 적용하기  
티스토리 블로그는 관리자화면의 '플러그인 설정'에서 CCL을 적용시킬 수 있다. 플러그인은 티스토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것을 설정하는 곳이다. CCL은 자율적 사항으로 블로그 운영자가 원하는 형태의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네이버 블로그에 CCL 적용하기  
네이버블로그에서 CCL 적용은 블로그 관리자 메뉴 중에서 기본설정 → 컨텐츠 공유설정에서 해줄 수 있다. 티스토리 블로그와 마찬가기로 원저작자 표시, 생성한 저작물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 허락,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CCL 사용설정 후에 블로그 관리자화면의 꾸미기설정 → 레이아웃·위젯 설정에서 CCL을 체크해줘야 블로그 정책이 표시된다.  레이아웃·위젯사용 설정에서 CCL외에도 달력, 카운터, 뮤직플레이어, 시계, 날씨, 환율, 명언, 방문자그래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연예인관련 위젯, D-day 알림, 개봉영화, 게임, 패션정보 등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웹 위젯을 내 블로그에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강화된 저작권법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저작권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7월부터 저작권법을 강화하였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블로그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화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저작권은 서로가 지켜야할 소중한 의무이다. 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저작권을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