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SOHO)기업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소호기업, 1인기업, 1인창조기업은 용어에 차이가 있을뿐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지식서비스분야만을 따로 떼어 '1인창조기업'이라 지칭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창조기업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1인창조기업협회에 의하면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을 1인창조기업이라고 합니다. 1인창조기업은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프리랜서 등 기업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인창조기업을 하기 위해 꼭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없이 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1인창조기업 대상업종으로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업종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 관점에서의 인터넷쇼핑몰과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문화, 예술, 관광, 저술, 시나리오 제작 등 지식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중소기업청 업종 분류 개념으로는 1인창조기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1인기업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1인창조기업분류,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지식서비스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창업 후 고객유입, 구매전환, 재구매, 로그분석 등이 사업운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지식서비스는 영업활동, 사업제안, 프로젝트진행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각각의 활동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직은 1인기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특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되지만 1인기업은 스스로 수요창출에서 부터 고객관리까지 모든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핵심역량외에도 갖추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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