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과 SNS 운영 시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못 면한다. 저작권침해는 불법행위 '어떻게 알겠어?', '이정도 쯤이야~'와 같이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무감각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심코 게시한 사진과 음악 등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복제가 쉬워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것은 다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산업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