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세계적으로 7억명, 트위터는 2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360만명, 트위터 4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퀘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인터넷의 진화, 다양한 서비스의 개인화 진전 등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입니다. 자신들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고, 실시간 검색 등을 통해 검색엔진에에 가감없이 노출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에 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SNS 환경과 사회문화적 변화 |
- 프라이버시 개념의 1차적인 의미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한다. 최초의 프라이버시가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의미했던 것에 비하여,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주체적인 권리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본인의 권리 범위가 확장된 보다 적극적인 권리로 변화했다.
-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나아가 자신의 사생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좋은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평판을 관리(Management of Reputation)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전통적인 사생활의 의미는 매우 축소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었는가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SNS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있어서 이용자가 프라이버시에 둔감하거나 민감하거나에 관계없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결국 이용자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달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SNS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개념 |
- 즉, SNS는 개인의 정보 공개와 그 정보에 대한 응답 혹은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네트워크 관계형성 및 유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 정보는 아니지만 SNS에 게재하는 글 또는 영상을 통하여 위치와 가족정보, 그리고 성향정보 등이 노출되고 전달되며 악용되기도 한다.
SNS 이전 | SNS 이후 | |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
개인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개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에 한함 |
SNS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와 SNS의 전달 및 공유 기능(예시: 트위터의 리트윗)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이 가입한 커뮤니티, 해당 게시판 등 일부분에 한정되어 공유됨 |
SNS에 게재된 정보의 자유로운 열람과 SNS의 추천 기능(예시: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그리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결합 등을 통하여 사생활 설계 및 내용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자기정보의 관리 통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한정함으로써 관리,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함 |
SNS의 네트워크성은 어떠한 정보가 누구누구에게 전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어렵게 함으로써 관리와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프라이버시 관련 법정책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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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책적 방안은 단순히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법, 사회규범, 코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적으로는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이 삽입되어야 하며, 사회규범적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개인정보처럼 소중히 다루는 윤리가 정착되도록 지원해야 하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부주의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관행이나 관습을 개선하도록 경각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또한 코드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각종 정보 공개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실질적인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서비스와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고지를 실질화하는 등의 프로그램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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